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모집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210개사, 협업 24개팀 내외 선정 후 최대 4천만원, 7천만원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하여로컬브랜드로의 성장을 밀착지원

2025.01.26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동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누적 지원기업 중 30대 이하가 59.6%, 비수도권이 80.0%를 차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 ('22년) 12 : 1, ('23년) 18 : 1, ('24) 20.3 :1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트랙'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트랙'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이뤄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화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 단위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추후 글로컬 상권 창출팀 모집공고를 통해 글로컬 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를 별도 모집할 예정
 
올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도 ①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최대 1억원), ②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최대 5억원), ③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최대 3억원)에 연계 지원하여 최대 9억원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및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원사업, 특허청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새롭게 등장한 비기술 기반의 창의적인 로컬크리에이터들이 강릉의 커피산업이나 양양의 서핑산업 등 그동안 없던 골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특성화고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