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하얼빈에서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기간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2025.02.05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 계기에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할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현지에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의 전문성(치안 정보, 구급 지식 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현지 경찰·소방 당국과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최근에는 2024년 파리 올림픽(7월 26일~8월 11일 개최) 당시 신속대응팀 파견


 최근 중국이 한국인 단기 방문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 후 빙등제(12월~2월)와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하얼빈 방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월 6일(목)부터 2월 15일(토)까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 신속대응팀은 무엇을 하나?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우리국민 영사조력 제공 및 사건사고 대응 ▴재외국민·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운영 ▴안전정보 홍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한다. 하얼빈 현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신속대응팀 핫라인이나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속대응팀은 현지 치안·보건·대테러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에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 더 따뜻하고 안전한 하얼빈

 하얼빈은 1~2월 평균 최저기온이 20℃에 이르는 만큼, 방문 전 방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현지 긴급 연락처와 병원 정보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하얼빈 안전여행 정보>

*붙임 파일 참조



 2025년에도 외교부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신속대응팀 파견을 비롯해 해외 방문 우리국민 안전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하얼빈 안전여행 가이드북.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