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2025.02.06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 특허청, '25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2.13)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오는 2. 13.(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변화된「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상표 제도 개선 사항: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로 단축 등>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25. 7월 시행)./p>

* 상표 이의신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

** 상표심사 절차: 상표출원 → 상표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 심사종결(등록결정)

 

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이 인정된다. 그 밖에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디자인 제도 개선 사항: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개선 등>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차량의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높인다.

 

디자인 출원 절차 등을 다루는 국제조약인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 '24.11월 채택)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진다.

* 국가마다 상이한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 절차법에 관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 상태이다.

** 조약 주요 내용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기산점(출원일 → 우선일) 변경, 우선권 주장의 추가요건 완화,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등 기한 미준수시 구제,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등이 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원인· 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정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8353)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 일'을 찾는 중장년의 내일,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