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집중 단속
- 조사 품명(66 → 72개) 및 규격(6,261 → 7,633개) 대폭 확대
- 스마트 교육기자재, 방제용품 등 점검 대상에 신규 포함
- 지난해 점검 결과 23.7억 원 예산절감 효과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 MAS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MAS 계약업체는 조달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등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 연도별 추이(규격 수, 개) : '21(4,619) → '22(5,145) → '23(5,441) → '24(6,261) → '25(7,633)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7억 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단가인하 품명 : 태블릿컴퓨터, 가정용세탁기, 디지털카메라, 손소독기, 진공청소기, 컴퓨터망전환장치, 플로터프린터 등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조달가격조사과 곽정아 서기관 (042-724-7322)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