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메드텍은 해외수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유사한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를 대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상표공존동의제를 이용해 심판할 필요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서 ㈜시지메드텍은 상표공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외수출 시 지재권 관련 지원,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전략 지원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계획과 함께, 해외수출 시 지재권 분쟁대응을 도와주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로 R&D' 정책 등을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상표공존동의제는 지재권 분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향후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