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2025.02.07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2.7.(금) 오전 서울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2025년 UNDP 서울정책센터(UNDP Seoul Policy Centre, USPC)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마르코스 네토(Marcos Neto) UNDP 정책사업국장(사무차장보)(화상 참석), 앤 유프너(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등 참석


※ UNDP 서울정책센터는 서울 소재 UNDP 산하 정책연구소(2011년 개소)

   - 한국의 개발 경험과 사례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지원하는 'SDG 파트너십' 사업 등 시행 중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2024년 UNDP 서울정책센터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중점 활동 분야 및 계획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정책센터가 SDG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UNDP 서울정책센터가 한국의 발전 경험과 UNDP의 전략 및 정책을 잘 조화시켜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동 센터를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10월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UNDP 총재 방한 및 서울담화(Seoul Debates) 공동 개최 등을 통해 한-UNDP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UNDP측은 한국이 작년 UNDP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 우리나라는 2024년 UNDP 정규재원으로 1,800만 미불 기여(2023년 대비 약 68% 증액)


  양측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SDG 달성 및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 노력 등을 위해 한-UNDP 협력을 계속 발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운영위원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충북 충주시 지진 발생에 따른 전문가 위기평가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