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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

2025.02.0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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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OECD 양분수지('20): 질소 230kg/(1, 평균 53), 46kg/(2, 평균 10)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상한면적을 확대(530/)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 논 단가(유기: 7095만원, 무농약: 5075, 유기지속: 3557), 유기지속 단가(유기 단가의 5060%), 유기전환 단가(무농약단가유기단가)

 

  ** (현행) 전년 11.1일부터 당년 10.31일까지 1년간 친환경인증을 유지시 지급 (개선안) 신규농은 당년 5.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후 10월까지 인증 유지시 직불금 지급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톤*)한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군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하여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나간다.

 

  * 공공비축 15만톤 매입시 친환경 면적 약 33증가, 쌀 생산량 약 22천톤 감축 효과

 

  농식품부는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친환경 재배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친환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당해연도에 친환경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농업직불 사업기간을 기존 친환경 농가와 별도로 운영한다.

 

 

기존 친환경 농가

신규 친환경 농가

(벼 이외)

신규 친환경 벼 농가

친환경인증

전년 11.1.~당년 10.31.까지

1년 인증 유지 필요

당년 5.10.까지

인증서 제출 필요

당년 10.31.까지

인증서 제출 필요

친환경직불 신청

3~4

1: 3~4, 2: 8~9

대상자 선정, 점검

5월말~10

10

지급대상자 확정

11

11

직불금 지급

11월말~12

11월말~12

 

재배 여건 개선

 

  고령화에 대응하여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 친환경농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서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과정을 신설하고,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사업'*에 대한 친환경농가의 참여도 독려한다.

 

   * 신규농가와 선도농가 간 1:1 매칭 후 3~7개월 간 선도농가 농장에서의 현장교육비 지원(농진청, 지자체)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최소화를 위해 비축농지 임대제도에서 친환경 연접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고, 친환경단지 내 일반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은행에서 매입(농지소유주 요청·합의시)하여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도록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20㏊→10)하고, 농촌특화지구로서 친환경농업 등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 후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 여건 조성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유일한 무()농약 인증제*'임을 알리고 소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친환경자조금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하여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 (유기·무농약) 합성농약 미사용 / (GAP)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합성농약 사용)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위탁급식업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시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환경부 주관)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저소득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증진 지원(복지부 주관, 영양플러스) 사업지침에 친환경농산물 공급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이 '녹색제품'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GAP 인증 간 상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가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취득률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저투입농업 활성화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에 따라 시비를 할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수준 절감('19, 농과원)되는 만큼, 토양검정실(농진청, 지자체)의 운영기반을 확대하여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 시비의 효과에 대한 농민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생분해 완효성비료 제품을 우량비료로 지정하고, 가축분뇨 ·액비를 화학비료의 보완재로 사용하도록 가축분뇨 퇴비의 성분 자율표시제 도입과 가축분뇨 액비의 사용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생물 비료농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경종 분야의 미생물 실증사업도 검토·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기후환경위기 하에 건강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면서,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하도록 관계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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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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