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