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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중소·중견기업 모집 시작

2025.02.1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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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중소·중견기업 모집 시작

- 금융위 등 13개 부처와 연계하여 금융·비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

- 참여 신청은 217일부터 228일까지 ··· 놓치지 말아야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 사를 선정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처)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관세청, 특허청, 방사청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부처별로 할당(관세청은 10개 사)된 기업을 선정한 후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의 결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10()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관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217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지원 자격'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시 우대 된다.

 

9대 테마(제조·모빌리티, 소재·부품, 에너지,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융합 지식 서비스) 31개 분야, 240개 품목, 상세 내용은 모집 공고 참고

<관세행정 분야별 선정기준>


분야

세부 기준

수출입 제조·물류, 보세산업 분야

보세운송, 보세화물 관리 효율화 기업, 보세공장·국제물류센터(GDC)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성장성을 입증한 기업

수출입 통관·조사, 감시 장비 분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감시·조사 장비의 제조, R&D 참여실적이 있는 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분야

업체별 인증수출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자유무역협정(FTA) 제도·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성장 유망기업

수출입안전관리 분야

관세법255조의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공인받은 업체


 

 

** 1)첨단전략 산업2)미래유망 산업, 3)기존 사업 재편 등 사업 구조 고도화, 4)유니콘벤처·중소·중견기업, 5)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217() 9시부터 228() 17시까지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등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세부 사항은 누리집에 게재된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관세법·외국환거래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 2)국세 등 체납, 3)재무적 결격사유 등 해당

 

관세청은 심사를 거쳐 3월 중으로 정책금융종합지원반에 추천기업을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혜택과 함께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받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우수기업이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많은 관세행정 우수기업이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 접수 및 문의처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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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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