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20일(목)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2.19일(수)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여, 특례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