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방안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도 '24년 전국 9개 시·도에서 '25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시·도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했다.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자살시도자의 욕구와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연계
**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자살유족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일시 주거, 특수 청소, 행정·법률 처리, 학자금 지원 등)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9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55,053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241,524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25.2.3. 기준).
특히, 올해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2급) 변경을 희망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완화(33㎡→16.5㎡)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되며, 1회당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붙임3 참고)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에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