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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2.12.수)

2025.02.1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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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


- 필수예방접종기록 확인 후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 전산 등록 누락자는 전산 등록

- 접종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입학 전·후 보호자 및 입학생에 접종 독려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 (초등)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 (중등)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 대상)


  아울러 2001년부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와 협력하여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도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가능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2.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관련 질의·답변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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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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