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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대응부터 행정심판까지,
국민권익을 위한 공직자 교육 강화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권익구제 역량강화 교육(6회차) 및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4회차) 운영
- 올해부터 악성민원 전문 대응방안 교육 실시…청렴연수원 누리집(edu.acrc.go.kr) 통해 교육 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청렴연수원은 2023년부터 고충민원처리·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기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과정과 권익개선 역량강화 과정을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고충민원처리 제도 및 대응 방법 ▴분아별 고충민원처리 사례 ▴악성민원 대응 방법 ▴분야별 제도 개선 사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용 사례 ▴국민신문고 시스템 실습 ▴민원 담당자를 위한 힐링 체험 등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기관유형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현업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방안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처분청 답변서 및 행정심판 재결서 작성법 등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 및 행정심판 사건 처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 올해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은 3월~10월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은 3월~12월 총 4회차가 청렴연수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된다.
청렴연수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교육 시작 10일 전에 청렴연수원에서 교육 대상자 선정하여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다.
<2025년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교육 안내>
2025년 |
권익구제 역량강화 과정 |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
교육 대상 및 교육 인원 |
⊙ 각 공공기관 민원 처리 담당자 ⊙ 연 6회, 매회 80명 |
⊙ 각 공공기관 행정심판, 정보공개 담당자 ⊙ 연 4회, 매회 100명 |
교육내용 |
▴고충민원처리 제도 및 대응방법 ▴분아별 고충민원처리 사례 ▴악성민원 대응 방법 ▴분야별 제도개선 사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용 사례 ▴국민신문고 시스템 실습 ▴힐링 체험 |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답변서 및 재결서 작성 방법 |
교육 일정 |
⊙ 제1기(3.12.~3.14.) 중앙행정기관 ⊙ 제2기(4.9.~4.11.) 광역·기초자치단체 ⊙ 제3기(5.14.~5.16.) 공직유관단체 ⊙ 제4기(7.9.~7.11.) 교육자치단체 ⊙ 제5기(9.15.~9.17.) 전 기관 ⊙ 제6기(10.29.~10.31.) 전 기관 |
⊙ 제1기(3.7.) ⊙ 제2기(6.13.) ⊙ 제3기(9.5.) ⊙ 제4기(12.12.) |
□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올해 진행되는 권익구제 역량강화 교육과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역량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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