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세대 직원 소통으로 조직문화 개선

2025.02.1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장관, 청년세대·노조와 소통간담회 통해 의견 청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사무관 12명, 주무관 2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逆) 조언(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멘토)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 

 

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아이디어)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원복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2024년) 7월 취임 이후, 줄곧 소속기관을 방문(총 12회)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복지와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선방안 추진을 직접 챙겨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부는 △직원 건강검진, △장기재직자 재충전 프로그램, △선·후배 공무원 간 조언(멘토링) 및 소속기관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누리집(me.go.kr) 직원 성명 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편의,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인한 공무원의 부담 경감과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께 보다 나은 환경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환경부 장관-혁신 어벤져스 소통간담회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35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윤경 (044-201-6363)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소영 (044-201-6210)  운영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응철 (044-201-622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개 시스템가구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