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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키로
o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2.15.(토) 18시부터 잠정 중단되었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임
[ 그간의 경과 ]
지난 주 딥시크 측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적극적 협력 의사 표명
중단 후 개선·보완을 협의하고, 2.15.(토)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 중단
o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31.),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음
o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음
o 딥시크 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2.10.)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옴(2.14.)
o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2.15.(토) 18:00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함
[ 향후 계획 ]
신속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호법 상 의무 준수 확인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드 포함 제도 개선,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 공고화
o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임
-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보호법 §63의2(사전 실태점검)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
-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임
o 특히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임
* GPA(Global Privacy Assembly,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 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 등 95개국 148개 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 국내 이용자 당부 ]
기존 이용자(이미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o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함
*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제한조치로 앱을 이용한 딥시크 서비스 이용 확산은 차단되나,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됨(2.7. 카드뉴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한 생성형 AI 사용법")
o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전창민(02-2100-3118), 고명석(02-2100-311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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