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해보상정책담당관) 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경남에 개소

- 지리적 접근성 높이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 19일 운영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무원과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경상남도에서 10번째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에 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경남센터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2층(창원 마산합포구)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경남지역 내 공무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마음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센터는 앞으로 지역 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 및 검사 ▲스트레스 진단 ▲민원업무 담당자 및 고위험임무 수행자 대상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중 사고나 중대 재해 등 긴급한 심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전문 상담으로 심리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마음건강센터는 지난 2008년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개소한 후 현재 과천, 세종,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등과 경남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후 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복잡한 행정환경, 악성민원, 재난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며, 예방적 차원의 심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마음건강센터는 공직사회 대표적인 심리재해 예방기구로 자리 잡아 연간 약 4만여 명의 공무원('24년 기준)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사처는 전국 센터장과 함께 경남센터 개소, 긴급 심리지원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전국 마음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센터장들은 악성 민원과 조직 적응 어려움 등 문제로 마음 건강 고위험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적 심리진단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 마음 건강 관리 문화 확산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최근 일어난 재난현장 등에서 마음건강센터 직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찾아 심리지원을 제공해 현장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마음 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센터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마음 바라보기' 주간 운영 등을 통해서 심리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 연구개발의 중심, 기업연구소! 세계적 기관(글로벌 리더)으로 키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