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새만금, 농업대학 세계 1위 도전한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 농업대학 세계 1위 도전한다
-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원대한 전략토론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함께 2월 19일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농생명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원광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의 설립 방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상생과 협력을 모색했다.


□ 원광대학교는 교육부 주관의 2024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최대 2,54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ㅇ 원광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에 따라 세계농업대학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 글로컬대학30 공모 사업 : Global(세계화) + Local(지역)의 합성어로서, 지방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을 모범으로 삼아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거점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1997년 세계 최초로 농업대학과 연구기관이 결합하여 운영하는 와게닝겐 대학은 농업 분야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ㅇ 원광대학교는 와게닝겐 대학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교육혁신, 산학일체화, 글로벌 인재 양성 등으로 2028년까지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원광대학교는 새만금 3대 허브(관광·마이스(MICE), 글로벌 푸드 허브, 첨단전략산업)와 협력하여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ㅇ 특히 관광·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하여 새만금 스마트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연구·실증·생산 기능의 클러스터(협력 지구)를 형성하여 글로벌 푸드허브와 첨단전략산업의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수립을 통해 새만금이 농업교육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계기관 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새만금의 자원과 본교의 역량을 결집하여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이 새만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서 제시되는 2050년 전략목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통위, 애플에 차세대 문자·데이터 전송 서비스 도입 행정지도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