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애플(Apple Inc)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애플 간 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3사가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beta) 버전의 아이폰용 운영체제(iOS)를 배포할 것 ▲최대 300M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할 것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폰 이용자 간에만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방식의 문자·데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에도 해당 기능을 지원할 경우 갤럭시폰과 아이폰 간에도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아이폰-갤럭시폰 간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일 전송은 최대 용량 1MB인 장문 메시지(MMS)로 구동됐으나, 아이폰이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300MB의 대용량 파일 전송도 가능해진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방통위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해 올 하반기까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미디어 파일 전송 시 품질 저하 문제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결과, 사진·동영상 파일 전송 시 화질 저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장문 메시지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로 애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단말기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전송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메신저 서비스 등 대용량 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높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애플 간 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3사가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beta) 버전의 아이폰용 운영체제(iOS)를 배포할 것 ▲최대 300M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할 것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폰 이용자 간에만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방식의 문자·데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에도 해당 기능을 지원할 경우 갤럭시폰과 아이폰 간에도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아이폰-갤럭시폰 간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일 전송은 최대 용량 1MB인 장문 메시지(MMS)로 구동됐으나, 아이폰이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300MB의 대용량 파일 전송도 가능해진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방통위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해 올 하반기까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미디어 파일 전송 시 품질 저하 문제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결과, 사진·동영상 파일 전송 시 화질 저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장문 메시지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로 애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단말기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전송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메신저 서비스 등 대용량 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높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 조기 지급
-
서울·경기 이마트 등 58곳, '참치데이' 최대 40% 할인
-
청년 자산형성·주거안정 지원, 올해 새로워지고 더 강해졌다
-
1인당 300만 원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아세요?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
농사가 편해진다…자율주행트랙터·무인운반 등 농촌 로봇시대 '성큼'
-
'청년 문화예술패스' 6일부터 발급…최대 15만 원 관람비 지원
-
산단 근로자들 1000원에 영화관람…스포츠·공연·전시 등 확대
-
'불꽃드론쇼' 세계기록 달성 김영준대표 "무인이동체 산업 중심국가 이끌 것"
-
국방부, '포천지역'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복구·배상에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