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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동물복지·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성장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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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19()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년 업무계획을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물복지 제도개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올해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등을 마련하여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하고,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휴식기를 보장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과·안과(예시) 등 보다 특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해 나간다.


·관 협업 기반으로 선제적 가축 방역 시스템 강화

 

  가축 방역 분야는 중장기('25~'29)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여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한다.

 

  특히 자율적인 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여 정책사업 우선 지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등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민··학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포유류 및 인체감염 등 대유행(팬데믹, Pandemic) 대비 원유에 대한 AI 검사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포유동물(·고양이·돼지··염소) 및 원유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신규 유입 우려 가축전염병(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백신 비축 등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간다.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기반 확대

 

  환경·생태를 고려한 영농을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친환경 농업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농업의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다.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 활동까지 확대하고 기존 질소저감사료 급이 활동 대상에 산란계 등도 추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를 논의 경우 125만원 인상하고,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당 5에서 30로 크게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 축산, 방역, 환경 분야는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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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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