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보호 방안 모색

2025.02.20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건강 분야 기후대응 연구성과 공유 및 통합플랫폼 개발 협력 방안 마련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월 20일 달개비컨퍼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포함한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부문별 10개 기후적응 전문기관들은 2022년 9월 6일에 협의체*를 발족하고,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전문가 토론회와 공동연구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피해를 줄여 기후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 부문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40명의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기온상승과 폭염, 대기오염 악화 등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심혈관질환, 호흡기 질환, 열사병 등의 증가와 함께 감염병 확산을 가속하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건강 부문 기후 대응 연구·정책 현황과 플랫폼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협력과 공동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기관별 전문가 발제로 △기후변화 건강적응에 대한 최근 현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보건 연구정책 추진현황(질병관리청),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감염병 현황과 전망 및 대응방안(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등이 소개되며, 이후 다부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협의체 10개 기관은 적응 연구사업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상호 정보협력과 공동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기존에 부처별로 각각 제공 중인 폭염, 홍수 등의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의 각종 정보를 일괄(원스톱)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건강 부문 기후대응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정보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기후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기후위기적응연구협의체 건강부문 전문가 토론회 개요.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대균 (032-560-7300)  지구환경연구과 담당자  연 구 관 진형아 (032-560-7309)  연 구 사 오윤영 (032-560-731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전에서 이어간다…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