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월20일(목) "'25년 제1차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18일 발표한 '범부처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논의하였다.
* '23년부터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시험연구원 및 수출지원기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부와 합동으로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을 위해 운영 중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119(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를 운영하여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