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채용 확대 등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소관 공공기관 통합채용 운영하도록 권고

- 최근 채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기관이 늘면서 관련 비용도 덩달아 증가일부 공공기관, 필기 시험 생략하고 서류·면접만으로 채용, 불공정 시비 발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78.6%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권익위 주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적발건수 : ('19)182('24)39

 

그러나, 공정채용을 위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의 수는 '19290개에서 '23356개로 22.8% 늘어났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335.3억 원에서 414.7억 원으로 2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시험진행 비용 과다 소요, 심사위원 섭외 난항, 담당 인력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문제 출제 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류·면접 전형으로만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공정 채용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의뢰 11건 중 6서류·면접 과정에서 발생

 

<공공기관 규모(임직원 수 기준)별 필기시험 실시 현황('23년 기준)>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그래프1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4pixel, 세로 25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래프2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9pixel, 세로 241pixel

<지방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델을 참고하여 통합채용을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용 증가와 불공정 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공고부터 필기시험까지의 과정을 외부 대행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 '24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채용 시행 중(경상남도 '25년 내 시행 예정)

 

필기시험까지 통합해서 실시한 이후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담당한다.

 

 

통합채용 공고

 

필기 전형

 

서류 전형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주관

 

개별 지방공공기관에서 진행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은 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되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규모가 크고 인력과 예산 사정이 양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현재처럼 해당 공공기관이 채용을 주관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 중심으로 통합채용을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 대상 직무, 필기시험 과목, 기관 개별채용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통합채용 운영 방안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정규직 신규채용 시에는 통합채용을 실시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직, 의료직 등 특수직렬은 통합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수시채용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합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주관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채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구직자가 채용공고 시기를 알 수 없어 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통합채용 계획을 마련하여 연초 또는 연말에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6년 상반기 내에 통합채용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참고자료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봄, 몸도 마음도 과학으로 변해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