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무역위, 열간압연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무역위, 열간압연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 건의 결정

457차 무역위원회 4건 안건 의결,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와 재발 방지 조치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220() 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1차 재심사)(이하, 평판압연),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2차 재심사)(이하,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무역위원회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평판압연과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판정하고,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연장(원심 3재심 5),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 가격약속 :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음(관세법 제54)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하여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17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