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연도별 제도 개선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
가구
소득재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개별심사 200%이하
(재산) 재산 과표 5.4억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개별심사 200%이하
(재산) 재산과표7억원이하
좌 동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15% 초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10% 초과
좌 동
의료비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7대 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모든 질환
좌 동
수준
동일질환에 한정 합산
동일질환에 한정 합산
모든질환 합산
가구당 지원한도
연2천만원
연3천만원
연 5천만원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2024년 총 예산 1,606억 원(연초 1,335억 원+271억 원 추가 편성)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7개 질환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국비(일반회계, 복권기금)와 건보재정으로 지원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