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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2025.02.21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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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병무청(청장 김종철)과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ㅇ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되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한 재외동포는 '정부24'로 발급 가능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ㅇ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병적증명서 접수·발급 절차 개선  
   
(현 행) 대리인(영사) 지정 후 문서 송수신을 통해 민원처리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재외동포
서비스센터
재외공관
• 신청서 접수 후 문서 발송 • 발급 후 문서 발송 • 문서 접수 후 문서 발송 • 문서 접수 후 민원인 교부
 
(개선안) 대리인 지정없이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하여 민원처리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재외공관
• 신청서 접수
• 시스템 접수·발송
• 신청접수 처리
• G4K로 결과전송
• 병무청 통보(수리) 확인
• 출력 후 민원인 전달(교부)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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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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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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