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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 신청하세요

2025.02.2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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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 신청하세요
 
- 특허청,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2.24~3.10) -
-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 컨설팅 등 4개 분야 통합공고 -

특허청(청장 김완기)2. 24.()~3. 10.()까지 '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1차 모집'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모집한다고 밝혔다.
* 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산업중요기술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최근 5년간('20~'24.8)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97 달했고, 유출시 피해규모는 약 23조원 수준으로 추산(국정원)되는 등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중 11.4%만 비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 산··연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특성에 따라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산업중요기술 지재권 보호전략 컨설팅 등 4가지 컨설팅을 통합 공고한다.
'지재권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변리사·변호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1~2일간 산··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기관별 맞춤형 특허·영업비밀 등의 지재권 활용전략을 제공한다.
 
'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1일간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관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3~4일간 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제도적·인적·물적 관리체계 도입 및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 컨설팅'은 영업비밀 전문가가 3일간 해당 산업·기술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한 지재권·영업비밀 보호전략을 제시하고, 기관의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1차 모집'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중요기술 컨설팅의 경우 ··연 보유기술·특허 중 일부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개 분야) 또는 국가핵심기술(전기전자, 기계,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
 
영업비밀·기술보호 수준·단계별 컨설팅 지원체계
 
구분 주요 내용
IP-MIX 기관 보유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제도의 효과적 활용전략 제시(1~2,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1명 방문)
기초컨설팅 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기관별 실현가능한 관리방안 제시(1,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1명 방문)
심화컨설팅 기관 특성(규모, 경영환경 등)에 맞는 제도적·인적·물적 영업비밀 관리방안 심층 자문(3~4,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2명 방문)
산업중요기술 동종업계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분야 지재권 보호전략 제시, 기관 보유기술 분석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 등(3,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2명 방문)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은 한 번의 유출로도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연의 기술유출 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컨설팅) 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밝혔다.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https://www.tradesecret.or.kr/) 정보마당-공지사항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보호센터 (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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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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