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 우나영 작가와 왕실 여성의 삶 담긴 전통화장품·그림 등 전시(2.25.~5.20.), 체험 프로그램 운영(2.26.~28.)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현지 시간)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이탈리아 로마 소재)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한복 입은 서양 동화> 전(展)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백자청화 화장품 합)'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주소) Via Nomentana 12 T / (누리집) https://italia.korean-culture.org/ko

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化粧)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생활 문화를 조명하는 자리로, 지난달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에서 성황리에 개막한 <화협옹주의 방>(1.29.~) 전시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에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국립고궁박물관, 코스맥스(주) 그룹이 협업해 조선시대 궁중 여성들이 사용했던 도자기 화장 용기를 복원·재해석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과 전통 복식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우나영 작가의 작품 '화협옹주의 단장'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예술적 감각을 선사할 예정이다.
* 전시 관련 문의: +39.06.441633.205

아울러, 이번 전시와 연계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전통 화장품 만들기>도 운영된다. 체험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남양주 화협옹주 묘에서 출토된 화장품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립밤 용제와 천연 색소를 활용한 전통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현지인들이 전시 관람은 물론 전통 화장품 제작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직접 향유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와 멋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국제적 수요에 대응하여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한복 입은 서양 동화' 전시 포스터

< '한복 입은 서양 동화' 전시 포스터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생활 속 고충 해결사,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엔 포항, 경산, 계룡으로 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