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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굴착기·수소지게차,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한다

2025.03.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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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형 장비 포함, 소비자 선택 확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난해(2024년)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2025년)에는 전기굴착기 11억 2천만 원, 수소지게차 12억 원으로 총 23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기존)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을 지원


둘째,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하여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을 차등화하였다.


* 배터리 보조금(배터리형인 경우만 해당), 모터 보조금, 총중량 보조금, 기본보조금의 합으로 산출하며, 기본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비례하여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차등 설정


셋째,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토록 하였다.

* (국비:지방비=5:5 비율로 보조)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천만 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천만 원


넷째, 개인이나 법인이 희망 시 대량 구매 지원이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다수의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굴착기 및 수소지게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규 지원 대상 제품이 출시되면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차종 - 건설기계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개요.

     2.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대상 및 지원 보조금.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임희택 (044-201-687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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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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