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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한다… 혁신형 물기업 선정해 5년간 최대 5억 원 지원

2025.03.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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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 위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환경부(김완섭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와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6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외 유망 국가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누리집(buyKOREA)에 혁신형 물기업 특별관 구축, △신규국가 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통해 물기업이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2023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총 40곳으로 이들 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13.5%, 연구개발비 14.5%, 수출액 15%, 고용 창출 6% 증가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2024년)에만 해외 10곳에서 16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3건의 해외지사 및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수출 성과를 이루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글로벌 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와 향후 수출전망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정하여 △신성장 역량 강화, △인력 강화, △제품 규격화 제작, △해외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취득,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적극 찾아내고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형 물기업 공모·지원 제도 개요.

     2.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선정·지원 제도 개요.

     3. 혁신형 물기업 지정 현황.

     4. 2025년 혁신형 물기업 모집 공고문.

     5. 2025년 혁신형 물기업 모집 포스터.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631) [총괄] 물산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한기설 (044-201-764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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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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