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산업·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 가속화
- 규제샌드박스 사업 314개에 대한 전수점검 -
‣ 221건(70%)의 혁신사업에 대한 규제개선(63건) 또는 개선시기 확정(158건)
‣ '택시 원격 근무교대',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등 신산업·서비스 정식 제도화
□ 정부는 2월 2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8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대한 법령정비 현황을 점검하였다.
*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
ㅇ규제샌드박스는그간 누적 1,737건의 사업승인, 372건의 규제개선('25.1월 기준)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규제샌드박스 도입('19.1월) 후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증사업의 완전한 시장출시라는 규제샌드박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부터 총 314개 실증사업*을 대상으로 법령정비 추진현황을 전수점검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법령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부처들을 독려하였다.
* 실증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실증특례 사업 276건 및 규제개선 미완료 임시허가 사업 38건 등 총 314건의 사업('24.9월 기준)
□점검 결과, 총 314건의 대상사업 중 221건(70%)의 사업이 규제개선을 완료(63건)하거나 규제개선에 착수(158건)하여 혁신·벤처사업의 정식 시장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이번 점검을 통해 규제에 막혀 사업이 어려웠던 다양한 신산업·신서비스와 국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실증사업 다수가 정식 제도화되었으며,
ㅇ일부 사업의 경우 실증기간이 남았음에도 특례만료 전에 선제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조속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번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
법인·단체의 농어촌 빈집을 이용한 민박사업을 허용하여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택시의 차고지 복귀 없이 원격으로 근무교대를 허용하여 택시 배차경로 효율화
개인별 체질특성 및 건강상태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수소충전소 설치시 존재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지역의 수소충전소 접근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 비교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허용으로 주식 투자 접근성 제고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업 허용으로 산업현장의 작업 효율성 향상
□ 정부는 금번 법령정비 계획에 미포함된 9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실증 및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후 법령개정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들에 대한 법령정비 현황을 주기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