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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주대회, 산주 맞춤형 상담, 미리 만나보세요!

2025.03.0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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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주대회, 산주 맞춤형 상담, 미리 만나보세요!

산림청에서 3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산주대회'의 산주 맞춤형 상담내용을 미리 만나봤다.

그동안 산주들이 궁금하거나 잘 알지 못했던 산림청의 제도들에 대해 알기 쉽게 문답풀이(Q&A)로 알아봤다.

Q1) 선산의 소나무가 해를 가려 분묘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A1) 선산의 소유자라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의 나무는 벌채할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소나무를 베어낼 수 있습니다.

Q2)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 낙엽송을 벌채하고, 벚나무를 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A2) 절차에 따라 낙엽송을 베어낸 후 벚꽃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심는 비용은 개인이 10%, 국가, 지자체가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피해가 발생하여 나무를 심는 경우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Q3)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A3) 조림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야 위치와 가까운 지역산림조합에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Q4) 낙엽송을 30년 이상 심고 가꾸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산림을 팔려고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4) 소유한 산림이 보전산지라면 30년 이상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산림경영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유한 개인 산림을 국가에 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5) 팔려고 하는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와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Q6)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대금은 한 번에 받나요?

A6)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20회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Q7) 개인도 국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A7) 개인도 국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등을 대부받을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검토 후 대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Q8)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에 참가하여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8) 산림청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인 등 14개 분야에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채용란에 1월~2월에 공고를 올려 신청을 받고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9)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9-1)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은 심사과정을 거쳐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9-2) 직불금 신청은 3월에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4월에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

Q10)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A10) 신청인의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co.go.kr),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의 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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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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