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축방역,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그간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정부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지원한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하여 농가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방역에 대한 농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하여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가칭)'와 같은 농가 자율방역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민간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도 가축방역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민간병성감정기관)의 참여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살처분 과정에서의 방역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기능 강화한다.>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선별하여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양화·고도화하여 평가 정확도를 개선('24: 44%* '29: 85%)해 나간다.

 

   * 위험도 평가를 통한 고위험 상위 10% 농장에 실제 발생농장이 포함된 비율


  축산차량 통행량,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등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방역 정보를 2026년부터 민간에 공개하고, 질병 분석·예측 고도화 등을 위해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 요인인 사람, 차량 등의 관리강화한다. 축산농가에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방역 책임의식을 강화한다.

 

  농가의 방역 미흡사항 개선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방역 점검효율화한다. 고위험 지역 연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점검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점검을 거부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방역관 이외의 일반 공무원들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현장에서 점검 정보 입력·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보완한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이외의 신규 유입 우려(신종) 및 소모성 질병 등의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성우역(야생고라니 등)과 아프리카마역(파리·모기 등)의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을 추진한다. 또한,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의 백신을 비축*하고, 긴급행동지침(SOP)도 각각 마련한다.

 

  * (가성우역) 16만두분(전체 염소의 30%), (아프리카마역) 28천두(전국 말 1회 접종분)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젖소를 거쳐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나타남에 따라 젖소 등 포유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 보완, 가상방역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과 국민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표준 교안 및 영상 제작 등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소모성 질병 경우에는 농가에서 발생 신고를 꺼려 현황 파악과 질병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질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생 농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여 발생 농가의 신고를 유도하고, 양돈농가(2025500) 대상으로 소모성 질병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제도 정비,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강화한다.>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들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한다.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적용*하도록 체계화한다.

 

  * (1)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2)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제한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3) 방역조치 없이 질병 발생 현황만 파악

 

  가축방역 인력 운용효율화한다. 지난해 실시한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기준 재설정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수의, 가축방역사 등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역 연구개발 강화해 나간다. 구제역, 럼피스킨 등 주요 수입 백신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구제역 백신 이상육 피해 감소 등을 위한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현장 수요가 높은 방역시설, 소독제 등에 대한 차단방역 효과에 대해서도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우리 땅에서 자란 우수한 목재로 국가유산 복원지원…춘양목 등 2,413그루 공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