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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한다

2025.03.0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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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 밀수 집중 단속한다

- 국내 금 시세 폭등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1020%)' 노린 조직 밀수 증가

- 엄정 단속 예정 ···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국내 금시세국제 시세보다 1kg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 홍콩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금 밀수 관련하여 안전국가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

** 일본 소비세 : ('94년 도입) 4% ('97) 5% ('14) 8%  ('19) 10%.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17~'21)에 밀수 적발이 증가하였고, 최근('25.2)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괴 밀수입 적발현황

(단위 : , 억원, kg)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1

건 수

126

177

73

35

12

4

2

3

1

금 액

1,390

3,606

1,541

1,411

318

44

2

7

0.3

중 량

2,884

7,293

3,218

2,592

658

93

2

5

0.2

 

*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에 밀수 증가('17~'21) 후 감소 추세

 

 

금괴 밀반송 적발현황

(단위 : , 억원, kg)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1

건 수

22

37

30

38

34

14

3

1

1

금 액

110

20,204

421

540

247

67

17

0.2

74

중 량

220

40,519

874

1,035

476

133

26

0.3

85

 

* 일본 소비세 인상('14, '19)으로 밀반송 급증하였으나, 한국과 일본 세관의 집중단속으로 감소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일본 등 제3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하여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거나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하여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외국 출발 여행자인천공항 환승장에서 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하여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금 밀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여행자 직접 밀수)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등으로 쪼갠  24(16.6kg, 29억원 상당) 팩 바닥, 바지 안,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 검거('25.2.1221).

 

 (특송화물 직접 밀수) 판매 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67백만원 상당)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하여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 검거('24.11).

 

 (우리나라 경유 일본 밀반출) 인천공항세관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공조하여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 금괴 78(85kg, 74억원 상당)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 조직 검거('25.1).

 

      피의자 총 39명은 일본 여행경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모집에 현혹되어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 ('25.2.12. 보도).

 

관세청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밝히고,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무료항공권, 공짜여행, 일정 수익분배 등을 미끼로 입국시 세관직원들이 매수되어 있다고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해 운반책 모집.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이러한 밀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천만원 (내부 고발은 45백만원)>'로 적극 제보해 줄 것" 당부했다.

 

* 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 :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별첨 : 금 밀수 거래도(적발사진) 및 적발 동영상 각 1.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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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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