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주재

2025.03.05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4.(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세계 최대 광업 행사인 캐나다 국제광업인 연차총회(PDAC, Prospectors & Developers Association of Canada, 3.2.(일)~3.5.(수), 토론토) 계기 개최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MSP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2025년 MSP 활동 방향과 구체성과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폴란드,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처음 참여했다.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현재 14개국(한국, 노르웨이,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및 EU 집행위 참여


  강 차관은 의장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MSP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MSP 프로젝트 광종 확대와 금융 투자 증진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하는 MSP 프로젝트는 8개월 전 23개에 비해 현재 39개로 증가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MSP 프로젝트를 확대․촉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대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더욱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규제절차 간소화, 금융 지원 협력 강화 등을 포함 MSP 프로젝트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지속 고민하기로 했다. 광업기업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각국 MSP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 가능한 금융 지원 정책을 상호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MSP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강 차관은 토론토 샹그릴라 호텔에서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 주최한 '제3차 한-캐 핵심광물 네트워킹 리셉션(Supply Chain Synergy: Korea and Global Critical Minerals Collaboration)'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의 6위 핵심광물 공급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 기업들이 온타리오, 퀘백 등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안보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캐나다측 지방 정부 인사 및 광업 기업들과 우리의 진출기업 간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돼 핵심광물 관련 실질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붙임 : 1. MSP 수석대표회의 공동보도자료(영문)

          2. 회의 및 리셉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