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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으로 돕는다

2025.03.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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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대상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6~2035)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3.8.16.)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축산계 오염원은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38.7%, 총 인(T-P)의 28.4%를 차지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단이 축산 및 환경오염 현황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도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면 지원단은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문위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기본계획의 타당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수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본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반영한 탄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나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수질수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7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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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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