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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인력 확대, 일부 탐방로 통제, 산불 예방 수칙 홍보 강화 등 시행
환경부(김완섭 장관)와 국립공원공단(주대영 이사장)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은 온화한 날씨로 탐방객이 늘어나고 초목이 여전히 메말라 있는 시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도 이상기후에 따른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어, 국립공원 내 128.5헥타르(1.285㎢)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한편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통제 구간은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는 31개 구간(172㎞)이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은 대부분 탐방객의 실화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탐방객의 샛길(비법정탐방로) 이용 등의 불법행위(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 출입 금지 위반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흡연·인화물질 소지 :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또한 인근 주민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 수칙'은 △산림 지역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탐방로 통제 준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국립공원 내 흡연 금지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산불 예방 집중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국가자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공원 산불 예방 수칙.
2. 관련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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