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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공중협박죄 신설,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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