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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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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협업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회의 진행(3.13.)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목) 오전 10시,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마련('23.7월)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아동보호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되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이후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개편 후 지자체의 역할인 입양대상아동 보호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각 시·도는 지역별 입양체계 개편 준비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였고,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및 건의사항도 논의하였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시·도별 입양대상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7월부터 새로운 입양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및 위탁기관 종사자 교육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면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내 정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으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향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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