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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절차,
권익위 '민원조정'으로 실마리 찾다.
-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 사업 관련, 관계기관들이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대토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
□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대토보상 : 대규모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할 토지(대토)로 보상받는 제도
국민권익위는 오늘(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고양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에 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대신 토지를 받기로 하였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로 현재까지 토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토용지 공급가격이 상승하여 대토용지 공급 시에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장이 조속히 개발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작성 제출에 협조하고, 후속절차인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고양시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고양시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외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별도의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관계기관들이 협조를 통해 개발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토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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