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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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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규정 -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3일(수)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 공무원 국민 군인 사학 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 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사회보장총괄과

     * 전화 : (044) 202 – 3719, FAX : (044) 202 - 1975

       전자우편 : ksk034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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