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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활동 본격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 12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총 16인)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구성된 제12기 위원회('25.1.1. ~'26.12.31.)의 첫 회의이다. 그간 위원회는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23) 5.47%, ('24) 6.09%, ('25) 6.42%
이날 회의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자활, 의료, 주거, 교육)별 소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급여별 주요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위원들은 2025년 제도 개선사항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논의 방향,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00.10.1.) 25주년, 맞춤형 급여 개편('15.7.1.) 10주년이 되는 해다"라며, "우리 제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더불어 그간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논의에도 힘써주기를 위원들께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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