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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 민생경제 대응 〕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가축 전염병 대응 〕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주말을 거치며 무안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지난 주말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회·시위 대응 〕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방통위법 재의요구 〕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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