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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범부처 총력 대응 - 부처합동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 - |
< 통상현안 대응 및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 > ① 미국, EU, 인도 등의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의 강화 ②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한 통상 대응 패키지 지원 <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 > ③ 제3국을 통한 덤핑관세 회피 방지: 제3국 우회덤핑도 덤핑관세 대상 포함 <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 > ⑥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연내 마련 |
3.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①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며, ②코트라(KOTRA)의「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하여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도 나선다. ③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④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⑤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부처 과제를 담은「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월 19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 지난 2월 산업부 장관 및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訪美)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하여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26~)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간다.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하여,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하여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한,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여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중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파생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정부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다음으로,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선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의 덤핑조사제도에 비해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 절차단축 등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하여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등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하여 통상 방어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간다.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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