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2025.03.1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의 환경영향은 더욱 확실히 검토하되, 기업의 편의성은 높여

▷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여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 일부 기업은 추가 종 실험 수행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30~70일)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셋째,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년 12월에 마련하여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게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모니터링)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내용.  

      2. 독성검사 해양생물종.  끝.


총괄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4) 담당자 사무관 조응찬 연구관 신진수 염인정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물이용연구과 책임자 과  장 윤정기 (032-560-7439) 담당자 연구관 김재훈 모니터링, 기술지원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책임자 부  장 박증배 (032-590-398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업이 인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수요 맞춤형 활용지원으로 기업 성장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