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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목) 충남 천안시 및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천안시 8만여 마리, 세종시 6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3월 19일(수) 두 농장 모두 농장주가 의심 증상으로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9번째* 사례이다.
* 축종별 : 닭 22건(산란계 16,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과거 봄철인 3월 이후에도 가금농장에서의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과거 발생사례 :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19일(수) 21시부터 3월 20일(목) 2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충남 천안 46호, 세종 5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봄철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 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천안·세종 발생 관련 방역 지역(~10㎞) 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3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알(달걀) 운반차량이 산란계 농장 내부에 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점검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산란계 농장(천안 29호, 세종 37호)에 대해 수의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밀착 점검·관리한다.
둘째, 발생지역인 충남도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3월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계 발생 위험 19개 시군에 대하여 관계기관(농식품부, 행안부, 검역본부) 합동점검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방역미흡 농장*을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동절기 점검에서 확인서 및 이행계획서가 확인된 농장(97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셋째,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유지중인 위험지역*에 대해 3월 21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시행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았고, 철새 북상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 (행정명령)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제한 등, (공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왕겨살포기 공동사용 금지 등
넷째, 충남 천안과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검역본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AI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현장 방역상황을 지도·관리하고,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경각심 제고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를 위해 매주 2회 알림톡 문자*도 발송한다.
* 농장의 사람, 차량 출입을 업격하게 통제하고 전실 운영, 야생조류 차단 등 지도·안내
4. 당부사항 |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은 37차 방역대 내 위치한 농장으로 방역대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소독, 검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형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차량 통제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봄철 기간에도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 지자체는 방역 수칙 준수, 의심 증상에 대한 즉시 신고 등 가금농가 대상 교육·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3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73만 마리(누적 342만)로 3월 전체 산란계 7,758만 마리(KREI 3월 관측정보 기준)의 0.9%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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