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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 기관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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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 기관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20241119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작업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발표했다.

*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점검 작업 수행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작업자피폭선량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홍반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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