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환경분쟁조정법' 전부 개정에 따라 회의운영 규정 등 심의·의결 및 환경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본격 시행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황계영)는 3월 21일 오전 나인트리로카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2024.3.19.)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 (붙임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붙임2)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개별 법률·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 제도간의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 (붙임3)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 개요
위원회는 의료, 독성·위해성, 손해사정,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하여 기존의 환경분쟁을 포함한 환경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 직업환경 등 의료분야 18명, 독성·위해성 2명, 손해사정 2명, 갈등관리 1명 등
이날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기 중조위 민간위원 57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된다. 제1기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조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중조위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onestop) 및 기존 통합 전화상담소(콜센터 1555-4582)를 통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라면서,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개요
2. 제1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명단.
3. 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마을금고 2024년 영업실적(잠정)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울산·경북·경남 산불 진화에 총력…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
적진 속 아군에 군수물자 공중 투하 성공!…"우리군 승리 이끈다"
-
산불 피해 3곳, 특별재난지역 추가…"행·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국익 확보에 모든 역량 쏟을 것"
-
한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
한덕수 권한대행 "전군 경계태세 강화…모든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
한 권한대행, 경북 의성 산불 현장점검…"진화 인력 안전조치 만전"
-
한덕수 권한대행 "우리 소명, 국민 안전과 통상 전쟁서 국익 확보"
-
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최신 뉴스
- '디엠지 10개 테마노선' 개방, 차별화된 안보평화관광 기회 제공
-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케이' 넘어 세계 향한 행보 묻다
- '25년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
- 한국, 보아오포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동향 적극 홍보
-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 예방 수칙 당부(3.27.목)
- 지인들 및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천6백6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안동·산청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산불 피해 수습 총력 지원
-
한덕수 권한대행 "글로벌 관세전쟁, '민관 원팀'으로 이겨낼 수 있어"
-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위한기후클럽 제3차 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