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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500여곳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산지전용지 및 벌채지 등에서 제출한 방제계획서에 따른 방제여부 및 소나무류 이동경로를 단속할 계획이다.
□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세가 강한 울주, 밀양, 김해를 중심으로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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