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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국가공무원 업무효율 개선, 유연근무 60% 첫 돌파

- '2024년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발표… 연가 늘고, 초과근무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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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업무 효율성이 개선돼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연근무 사용률이 6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 사용은 61.2% 증가한 반면, 초과근무 시간은 47%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경직적인 근무 관행을 탈피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점검 결과,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은 61%로 2023년 대비 3.6%p, 2016년 대비 42.4%p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60% 이상을 기록한 수치다.

연가 사용 일수도 증가했다.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전년보다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고,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해 2023년 대비 2.5%(0.4일), 2016년 대비 61.2%(6.3일) 증가했다.

반면, 국가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 대비 10.7%(2.0시간), 2016년 대비 47%(14.8시간) 줄었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확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로 분석했다.
* 재직기간 1년 이상~4년 미만 : 기존12~15일 → 개선15~16일
** 사용일 기준 4일 前 연가는 자기 결재 가능(인사처 등 8개 기관)

연원정 인사처장은 "근무 혁신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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