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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
*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함(23.4월 기준)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
* 대중음악의 흥행은 일반대중의 취향과 인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승효과(타인의 수요에 영향), 구전효과(입소문에 의한 흥행),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SNS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유인이 큰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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